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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야기'성분 검출 기능식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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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독성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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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인삼성분함유미삼정'에서 부자·초오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에 함유된 성분인 '아코니틴'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코니틴은 부자, 초오 등 미나리아재비과 식품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로서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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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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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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