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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지난해 8월 26일부터 12월24일까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등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면감사 후 문제가 된 493개 단체를 현장감사했고, 그 결과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조직사유화, 단체 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횡령 등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된 10개 단체를 수사 의뢰(고발 19명)하고, 15억51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15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된 단체는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시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 총 10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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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공수도연맹은 회장 가족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을 사유화하고 상임 부회장(회장 자녀)이 대표선수 개인통장을 관리하면서 3년간 훈련수당(1억4542만원)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태권도협회는 단체장이 협회 공금 286만원을 개인차량 유류비 및 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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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과는 별개로 이날 문체부가 예시한 주요 비리 사례는 태권도(7건), 승마(5건), 유도(2건) 등의 종목에 집중됐다. 대한승마협회는 자신의 소속선수를 직접심사, 심판하고, 순위 배점방식 등을 경기당일에 변경하는 등 대회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점을 지적받았다. 17개 시도승마협회의 혈연, 지연, 사제관계 중심 이사회 운영과, 이를 통한 회장의 장기재임 부분도 문제가 됐다. 대한유도회는 임원 28명 및 전문위원 19명의 과반수 이상(57.4%)을 특정대학 출신으로 구성한 부분이 지적됐다. 국제심판 추천대상자 선정은 공모 및 심사에서의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국제심판을 심판위원장 또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추천하고 선정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이밖에도 선수선발과 관련, 부정도 드러났다. 2012~2013 스피드주니어월드컵파이널 출전선수 자격요건에 어긋나는 무자격선수를 부당하게 선발해 파견, 출전이 무산되는 등 예산을 낭비한 대한빙상연맹과,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어기고 선발전 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및 회장의 임의 결재로 부당하게 대표를 선발한 대한수영연맹의 사례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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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