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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을 청구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측은 "핸슨씨가 자신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은 안전하고 가족을 위한 관광지라는 빌딩의 명성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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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뉴욕경찰 당국이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을 단속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는 소식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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