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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품 위해 사례 10건 중 3건은 어패류나 어패류 가공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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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해 사례는 지난 2011년 7878건, 2012년 1만50건, 2013년 1만201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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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리·기호식품 17.7%(2127건), 빵·과자류 12.2%(1467건), 육류·육류 가공식품 10.2%(1225건), 건강식품 6.0%(7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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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례별로 살펴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69.3%(8322건)로 가장 많았다. 유형에서는 설사ㆍ복통ㆍ구토 등의 '위·장관 질환'이 42.7%(3554건)로 가장 빈번했고, 이물질 걸림ㆍ호흡곤란 등의 '호흡계 이상' 30.2%(2515건), 두드러기 등 '피부 질환' 13.4%(1118건), 치아 파절 등의 '구강 이상' 11.7%(977건) 등의 순이었다.
식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제거하는 등 조기에 피해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 제도는 의무가 아닌 자율등록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고 식품이력 추적관리 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