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한 가운데 식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3명 중 1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위해 사례 10건 중 3건은 어패류나 어패류 가공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 사례는 총 2만9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해 사례는 지난 2011년 7878건, 2012년 1만50건, 2013년 1만201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 사례 1만2013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패류·어패류 가공식품이 31.1%(37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기호식품 17.7%(2127건), 빵·과자류 12.2%(1467건), 육류·육류 가공식품 10.2%(1225건), 건강식품 6.0%(7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 사례 가운데 제조·유통과정에서 비교적 부패·변질이 쉬운 어패류ㆍ육류 가공식품의 비율이 41.3%(4961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상당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대상에 제외돼 있어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위해 사례별로 살펴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69.3%(8322건)로 가장 많았다. 유형에서는 설사ㆍ복통ㆍ구토 등의 '위·장관 질환'이 42.7%(3554건)로 가장 빈번했고, 이물질 걸림ㆍ호흡곤란 등의 '호흡계 이상' 30.2%(2515건), 두드러기 등 '피부 질환' 13.4%(1118건), 치아 파절 등의 '구강 이상' 11.7%(977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부작용 발생 사례 중 38.5%(3202건)는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2%(1864건)가 1주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제거하는 등 조기에 피해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 제도는 의무가 아닌 자율등록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고 식품이력 추적관리 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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