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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해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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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측은 2010년 11월 공정위에 여전히 법위반 상태에 있던 9건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공정위는 그 해 12월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캐피탈 주식 및 두산캐피탈이 보유한 비엔지증권 주식 등 4건, ㈜두산이 보유한 네오플럭스 주식과 네오플럭스가 보유한 네오플럭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등 2건, 두산건설이 보유한 네오트랜스 주식 1건 등 총 7건에 대해 유예를 연장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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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3년 8월 공시한 2013년 6월 말 기준 두산캐피탈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두산캐피탈의 최대주주가 기존 두산중공업 및 두산인프라코어에서 DHIA(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두산중공업아메리카) 및 DIA(Doosan Infracore America·두산인프라코어아메리카)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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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오히려 두산측이 명백한 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 지분을 각각의 100% 완전자회사에게 넘긴 것은 경제적 실질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해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등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공정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두산·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의 두산캐피탈 보유에 관해 각각 7000만원, 28억원,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 보유에 관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56억39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공정위 제재는 2013년 1월~5월까지의 규정위반에 불과하며 이후 해외계열사를 통해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두산그룹은 가벼운 과징금 처분만으로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을 국내회사가 아닌 해외계열사로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제1호의3 및 4의 규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국내회사'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공정거래법 제15조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법 제8조의2)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해외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을 통해 여전히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는 논란의 대상으로 남았다"며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보유 금지 규제를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두산그룹에 대해 제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만약 현행 법령상의 미비로 인해 제재가 어렵다면 조속히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캐피탈의 탈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여의치 않아서 해외계열사에 지분을 매각했다"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