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을 조사, 조만간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려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들이 무선랜(와이파이) 망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경찰 조사에서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와이파이 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됐고, 개인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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