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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음원무단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미 CJ E&M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2013. 12. 27.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결과에서 'CJ E&M과 코어콘텐츠미디어, 백엔터테인먼트가 이메일, 유선상으로 오고간 내용에 따르면 음원사용 동의에 대하여 이승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실질대표인 김광수가 구두 협의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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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음원정산과 관련해서는 "코어콘텐츠가 주장하는 단독 정산, 선급금 상계는 허위 사실이며 정산 오류에 대해 CJ E&M 측이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정산을 해주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코어콘텐츠가 백엔터에게 정산해준 자료라고 공개한 자료 또한 지난해 10월 CJ E&M 측이 정산 정정을 위해 코어콘텐츠 측에 오류 확인차 제시한 내용으로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을 지급해주었다는 자료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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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