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콘텐츠)로부터 피소된 가수 이승철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17일 코어콘텐츠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행위이며, 이에 무고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근거로 코어콘텐츠가 CJ E&M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가 무협의처분을 받았던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결과에서 "CJ E&M과 코어콘텐츠미디어, 백엔터테인먼트가 이메일, 유선상으로 오고간 내용에 따르면 음원사용 동의에 대하여 이승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실질대표인 김광수가 구두 협의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우리 측은 "코어콘텐츠 측이 CJ E&M 측이 정산 정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이에 응하여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정산 정정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으며 정산금액의 몇 배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를 이 사건에 끌어들여 더 많은 금원을 받으려고 지속적인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이승철씨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관련증거를 수사기관과 법정에 제출하고 끝까지 객관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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