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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사는 주부 허모씨(36)는 지난 20일 보험해약 통지를 받았다. 허씨는 2년전 큰 아이(당시 6세)와 작은 아이(당시 3세) 이름으로 흥국생명에서 '우리아이사랑보험'을 들었다. 입원비와 통원치료비 등을 주는 건강보험이었다. 30년 납입에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매월 납입금은 3만5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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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허씨는 아이 두명의 병원 통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14개월 동안의 치료비였다. 보험 계약에 의하면 상해치료(외부상처)는 매회 2만원, 나머지 통원치료는 매회 1만원이었다. 큰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골절과 치아 등을 다쳐 치료 일수가 늘어나 180여만원을 흥국생명으로부터 받았다. 문제는 작은 아이였다. 상해 치료가 50일, 나머지 통원치료가 80일 정도였다. 금액은 180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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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홈쇼핑 텔레마케터를 통해 흥국생명 보험계약 관계자를 소개받았고, 아무 이상없이 보험 계약을 했다. 몇 가지 고지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했다. 뒤늦게 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허씨는 21일 스포츠조선 소비자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며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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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측은 손해사정인을 통해 허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허씨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원치료 내역과 보험료 지급 내역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보험료를 받으려면 정보공개에 동의해야 한다는 말에 내미는 서류들에 아무런 의심없이 사인을 했다.
보험 계약서에 의하면 최근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치료와 투약, 정밀검사,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느냐를 묻고 있다. 허씨는 감기로 인한 통원사실, 의사의 진단 등을 소상히 적었다.
허씨는 "보험 계약을 하기전에는 한달여 동안 둘째 아이가 병원을 간적이 없다. 병원도 주로 감기나 가벼운 중이염 등 유아들에게 흔한 질병이었다. 흥국생명측이 일일이 자료를 확인해 보험 가입전 120회 병원을 간 것을 문제삼는데 귀 중이염 치료를 위해 적외선 치료를 받느라 한달여 매일 병원을 들렀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어느 부모가 돈 몇푼 받겠다고 멀쩡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겠냐. 회사원인 남편이 병 키우기 전에 병원 데려가 보라고 해서 어쩔 수없이 병원에 갔다. 보험 계약서 질문에는 통원 횟수 등 이런 항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만약에 아이가 아프지 않고 내가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흥국생명에서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줬을까? 어림도 없는 얘기"라며 항변한다.
흥국생명측은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손해사정인은 "나는 실사를 하고 보고서를 올렸을 뿐이다. 흥국생명에서 해지를 결정했다. 해지사유는 계약시 고지사항 위반으로 알고 있다. 더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흥국생명측에 보험 가입 당시 계약전 고지 의무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고답은 녹취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고 있다. 고객센터 전화는 불통의 연속이다. 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