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탑' 전시한 유명 성형외과
안면윤곽술로 유명한 한 성형외과가 환자들의 턱뼈로 만든 구조물 이른바 '턱뼈탑'을 병원 로비에 전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 강남구청 환경과는 논현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전날 민원인의 제보를 받은 강남구청은 현장 조사에 나서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람의 뼈는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용기에 보관했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어 경찰에 고발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조직 등 적출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한 후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턱뼈탑'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고 이 같은 구조물은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홈페이지에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넣고 '턱뼈탑' 사진을 게재했으나 논란이 일자 현재는 사진을 내린 상태다.
턱뼈탑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턱뼈탑' 전시 진짜 협오스럽네", "'턱뼈탑' 홍보가 지나치다", "'턱뼈탑' 행정처분은 과태료가 전부?", "'턱뼈탑' 저게 자랑이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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