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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강남구청 환경과는 논현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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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관계자는 "사람의 뼈는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용기에 보관했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어 경찰에 고발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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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뼈탑'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고 이 같은 구조물은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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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뼈탑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턱뼈탑' 전시 진짜 협오스럽네", "'턱뼈탑' 홍보가 지나치다", "'턱뼈탑' 행정처분은 과태료가 전부?", "'턱뼈탑' 저게 자랑이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