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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티몬과 서울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가품의 유통과 밀수 등 불법 행위를 제때 적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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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매되는 수입 상품의 품목과 업체의 정보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과의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 사이버 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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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는 "서울세관과의 MOU 체결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티몬이 앞장서게 돼 기쁘다"며 "세관과 함께 가품 판매를 반드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키워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