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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웃찾사 개그맨 공 모(2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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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한 공 씨는 여성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찾아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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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씨는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른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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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사 개그맨 공 씨 미성년자 강간 미수 혐의에 네티즌은 "웃찾사 개그맨 공 씨, 딱 찾겠다", "웃찾사 개그맨 공 씨, 어떻게 두번씩이나 시도", "웃찾사 개그맨 공 씨, 개그계의 고영욱", "웃찾사 개그맨 공 씨, 미성년자를 세상에" 등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