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찾사 개그맨 공 씨 미성년자 강간 미수 혐의 불구속기소
현직 개그맨 공 씨가 자신이 연예인인 점을 내세우며 10대 여성을 꼬드겨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웃찾사 개그맨 공 모(2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A양(17) 등 일행에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한 공 씨는 여성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찾아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공씨는 이어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가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한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A양이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른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공씨는 최근까지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했다.
웃찾사 개그맨 공 씨 미성년자 강간 미수 혐의에 네티즌은 "웃찾사 개그맨 공 씨, 딱 찾겠다", "웃찾사 개그맨 공 씨, 어떻게 두번씩이나 시도", "웃찾사 개그맨 공 씨, 개그계의 고영욱", "웃찾사 개그맨 공 씨, 미성년자를 세상에" 등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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