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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사결과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인 H사는 대리운전 기사들과 손님을 연결해주는 앱을 개발해 1200여명의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월 이용료로 1만9800원씩 자동이체로 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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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이에 따라 자동이체를 중지했으며, 해당 은행들은 자동이체 신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불 조치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