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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해당 지자체인 분당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모르겠다'였다. 분당구 경찰서 교통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경찰에게 문의를 하라는 답변만 했다. 분당 경찰서 역시 '애완견 주소 변경과 관련된 문의는 처음이고, 우리도 방법을 알 수 없다'란 말뿐이었다. 결국 박씨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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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애완견은 해당 지자체에 의무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비도 개인이 내도록 돼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은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은 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은 1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견주가 이를 어기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 1차는 경고, 2차 적발은 과태료 20만원, 3차 적발은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심지어 견주가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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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한 수의사는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내 애완견에게 등록된 주소를 바꾸려고 했는데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그대로 예전 주소가 등록돼 있는 상태"라고 밝혀, 실제 현장에서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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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8년 처음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했고, 2013년부터는 전국 의무 시행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허술한 시행으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유기동물 수는 7만7877마리에서 지난 2012년 9만9254마리로 늘었고, 유기동물 처리비용도 2008년 81억원에서 2012년 9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동물등록제가 유기동물을 감소시키고 처리비용도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생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