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예금자 보호·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은행 및 임직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관리가 소홀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사고 예방책으로는 ▲영업점 및 국외현지법인·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은행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전산업무·현금수송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로써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개정안은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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