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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예금자 보호·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은행 및 임직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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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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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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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