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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S사 측은 "이영애가 제시한 조건은 친환경 제품이어야 하고, 제조 방법에서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등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쓰지 않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영애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S사가 제품 판매에 동의하지 않자 M사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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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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