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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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카드사의 영업정지는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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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 목적이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등의 신규 발급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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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감독관을 파견해 이들 카드사가 영업정지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영업정지로 인한 고객 불만 제기시 즉시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이 기간에 불법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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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고용 불안 위협을 받는 카드 모집인에 대한 구제책도 추진한다. 해당 카드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 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하는가 하면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 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