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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의 일본활동과 관련한 일본 에이벡스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지난해 1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에이벡스에게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약 6억 6천만엔(당시 한화로 약 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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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는 2009년 11월 SM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10년 2월경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 했다. 하지만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이 충돌되자, 에이벡스는 2010년 9월경 일방적인 계약 중지를 통보했고 씨제스는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 내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그 후 에이벡스는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JYJ측이 일본 법원에 방해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고, 작년 1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이어, 마침내 법원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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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