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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임시화장실 개설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 대신 고위간부 친인척과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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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설·추석 연휴와 하계 휴가철에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악용한 도로공사 시흥지사, 수원지사 등 6곳은 A업체와 500만원 이상의 11건 이동식 화장실 임차계약(총 1억5600여만원)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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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도로공사 시흥지사는 지사장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A업체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견적서를 받아 4건(총 33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심지어 강원본부 대관령지사는 2013년 하계휴가철 임시화장실 임차계약에서 1건으로 계약 가능한 것을 2000만원 미만으로 견적서를 나눠 2건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 또 시흥, 수원, 천안, 대관령, 원주, 춘천지사 등 6곳 지사는 A업체에게 비교견적서를 요구해 A업체가 허위로 작성된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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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도로공사의 외주운영에서 심각한 비리들이 적발됐다. 도로공사의 희망퇴직자가 운영하는 외주업체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요금소)가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조작을 통해 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332곳의 87.7%인 291곳과 안전순찰지사 52곳 전체가 공개경쟁입찰 없이 퇴직 직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나친 퇴직 직원 챙기기란 국민적 비판과 함께 비리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퇴직 직원이 운영하는 외주업체와 수의계약 후 공개경쟁입찰때보다 80억원의 인건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