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유리병 음료에 혼입된 유리 이물을 모르고 음료와 함께 마시는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 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년 2010년 32건, 2011년 34건, 2012년 32건, 2013년 31건 등 매년 평균 30여건이다.
이 가운데 유리 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나 됐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중에서는 유리 이물 섭취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이었다.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 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에 달했다.
특히 1세의 유아가 유기농 과일음료에 혼입돼 있는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어 영·유아용 음료의 유리병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유리이물의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내부 파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혼입된 유리 이물을 음료와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은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대형마트ㆍ편의점ㆍ약국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세트 70개 제품의 포장 상태를 조사했다.
이 중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44개(62.9%) 제품은 병 표면에 종이 라벨을 부착했으나 나머지 26개(37.1%)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PET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병 형태가 유지돼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가루가 내부로 탈락될 위험이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경고다.
소비자원은 "유리병 음료의 유리이물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의 내·외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자 안에 간지와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여부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해야 한다"며 "영·유아용 음료의 용기로 유리병 사용을 지양할 것을 식품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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