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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 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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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유리 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나 됐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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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 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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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이물의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대형마트ㆍ편의점ㆍ약국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세트 70개 제품의 포장 상태를 조사했다.
이 중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44개(62.9%) 제품은 병 표면에 종이 라벨을 부착했으나 나머지 26개(37.1%)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PET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병 형태가 유지돼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가루가 내부로 탈락될 위험이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경고다.
소비자원은 "유리병 음료의 유리이물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의 내·외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자 안에 간지와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여부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해야 한다"며 "영·유아용 음료의 용기로 유리병 사용을 지양할 것을 식품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