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최 회장 형제의 SK그룹 계열사 자금 451억원 횡령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재벌 총수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도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Advertisement
최 회장 형제의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핵심쟁점 인물로 떠오른 이는 김원홍 전 SK 고문이었다.
Advertisement
최 회장 형제의 횡령과정은 이렇다. 최재원 부회장은 김원홍 전 고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뒤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했고, 최태원 회장이 김 전대표의 요청대로 계열사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 하도록 해 450억원을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에게 속아 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속아서 한 횡령이라도 유죄"라고 판시했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총수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SK그룹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총수 부재에 따라 그룹의 주요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룹의 굵직한 프로젝트에는 최 회장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원 개발과 에너지 시장 개척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전략적 대주주로서 그동안 국제무대서 자원개발 등 신사업 개척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기에 향후 사업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시에 거액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의사결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SK는 최 회장의 구속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SK 관계자는 "6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열사 자율경영 제체를 도모하고 있으나 총수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신규사업 등 여러분야에서 상당한 경영차질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