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및 과도한 회전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손해액의 70~80%를 배상토록 결정·권고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투자자의 예탁자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일임매매로 과다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면 증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를 17일 내놨다.
이는 2~3년전의 50~60%대에 머물던 증권사의 책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A증권사 모지점 직원 B씨는 동창회 모임 자리에서 친구인 투자자 C씨에게 계좌 관리자로 승낙받았다. 이후 B씨는 C씨 몰래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해 2008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941만원의 손해를 안겼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직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임의매매 사실을 안 이후에도 계좌를 방치한 고객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하고, A증권사의 책임을 80%로 결정했다.
또한 D증권사 직원 E씨는 2005년 10월부터 친구 아내인 주부 F씨의 일임을 받아 5000만원을 투자한 끝에 3개월만에 4999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빈번한 단기회전매매로 거래 수수료가 2365만원이나 발생한 것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를 직원에게 일임한 F씨의 과실을 참작했고, 주식투자에 있어 문외한인 투자자의 계좌에 과다한 매매를 조장하고 단기간에 큰 손실을 발생시킨 증권사의 책임을 보다 엄격히 고려했다.
이에 따라 D증권사의 책임을 70%(약 3500만원)로 정하고, 직원이 이미 지급한 820만원을 공제한 약 2680만원을 F씨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임의매매 및 일임매매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및 금융사가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의·과당매매가 의심되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업계의 임의·과당매매 분쟁은 지난 2011년 204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43% 증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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