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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8일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해 최근 3년간 총 77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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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불량' 피해 544건 중에는 정비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났다는 사례가 334건(61.4%)이나 됐다. 정비 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도 210건(38.6%)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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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지연' 40건 중에는 정비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속한 수리 완료 기한을 한 달 이상 지체한 경우가 16건(40%)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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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정비업체 이용시 최소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하고 교체하는 부품이 정품인지 확인하는 한편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