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렌터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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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아주LNF홀딩스의 자회사인 AJ렌터카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AJ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AJ렌터카는 2011년 1월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됐으면서도 유예기간 2년이 지나도록 금융사인 AJ캐피탈의 주식 100%를 처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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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그룹은 AJ캐피탈을 매각하는 대신 지난해 말 아주렌탈과 지주회사인 아주LNF홀딩스를 합병해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주LNF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AJ렌터카의 법 위반 사항이 해소되었으므로 별도의 시정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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