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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AJ렌터카는 2011년 1월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됐으면서도 유예기간 2년이 지나도록 금융사인 AJ캐피탈의 주식 100%를 처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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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아주LNF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AJ렌터카의 법 위반 사항이 해소되었으므로 별도의 시정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