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열린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대생에게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이나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또 신문 기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강 전 의원의 사건은 다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내졌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됐네",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다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내졌군", "강용석 사건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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