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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들 둔 부부는 이혼소송중에 법원의 승인 없이는 서로 상호간에 또는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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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심리적 보호를 위해서라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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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너무 잔인한 법이다", "어떻게 적발하겠는가?", "구시대적인 법이다"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반면 "강제 성관계로부터 여성을 보호", "아이들 교육상 필요한 법" 등의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