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부부가 성관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언론들은 매사추세츠 주의 한 상원의원이 이런 규정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들 둔 부부는 이혼소송중에 법원의 승인 없이는 서로 상호간에 또는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금한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 법안제정은 지난해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아내가 거절하자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심리적 보호를 위해서라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안 제정 소식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네티즌들은 "너무 잔인한 법이다", "어떻게 적발하겠는가?", "구시대적인 법이다" 등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반면 "강제 성관계로부터 여성을 보호", "아이들 교육상 필요한 법" 등의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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