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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남해지방해경청(청장 이정근)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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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는 해양 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카바'로 사람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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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김 양식업자들 검거에 네티즌들은 "농약 김, 만든 사람들 다 먹어야할 듯", "농약 김, 먹는걸로 장난 치면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 "농약 김, 벌써 소비됐다고?", "농약 김, 중국 욕 할 것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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