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김, 3년간 전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유통…총 1,900t 추정
농약 뿌린 김을 유통한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31일 남해지방해경청(청장 이정근)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연안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했다.
바다에서는 해양 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카바'로 사람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농약 김'은 무려 19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농약 김은 모두 유통돼 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약 김 양식업자들 검거에 네티즌들은 "농약 김, 만든 사람들 다 먹어야할 듯", "농약 김, 먹는걸로 장난 치면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 "농약 김, 벌써 소비됐다고?", "농약 김, 중국 욕 할 것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해경은 부산·경남 일대 다른 양식업자들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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