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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남해지방해경청(청장 이정근)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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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어독성 3급으로 지정된 '○○카바'로,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섭취 시 구토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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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농약 김'은 무려 19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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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경은 부산·경남 일대 다른 양식업자들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