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않은 행위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13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해야 한다.
또한 토니모리는 같은 기간 181개 가맹 사업자로부터 받은 예치대상 가맹금 17억9700여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한편, 토니모리는 2009년 7월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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