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이 계모의 범행으로 밝혀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임 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36)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 씨는 의붓딸인 A 양을 발로 구타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A 양의 언니 B 양에게 덮어씌웠다.
B 양은 임 씨의 강요와 위협으로 피해 사실을 숨기던 중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B 양이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는 "아줌마(계모)가 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 났다고 말했다. 너무 괴롭다. 판사님 아줌마를 사형시켜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임 씨는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폭행·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탁기 학대 뿐 아니라 '아파트 계단에서 밀기', '밤새도록 손을 들고 벌세우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말 안 듣는다며 청양고추 먹이기', '목 조르기' 등의 행위로 두 자매를 학대했다.
친아버지도 또한 계모와 다를 바 없는 가해자였다. 심지어 A 양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B 양에게 보여주며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계모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계모사건, 계모와 친아버지 모두 같은 사람들이었네 정말 소름끼치는 사건이다", "칠곡계모사건, 친아버지까지 학대에 가담하다니 안타까운 소식이다", "칠곡계모사건, 계모의 학대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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