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판결에 네티즌 분노'
일명 '칠곡계모사건'에 징역 10년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의붓딸 8살 모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만들었다. 이후 칠곡계모사건 임 씨는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씨는 피해자의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만큼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렸었다.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그러나 재판부는 이보다 양형을 줄여 각각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의붓딸을 살해하고 언니에게 모든 사건을 뒤집어 씌워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와 임 씨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칠곡계모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계모사건, 재판부 감형이유가 뭐냐?", "칠곡계모사건, 진짜 어처구니없네", "칠곡계모사건, 판결 진짜 황당하다", "칠곡계모사건, 사형이 답인데", "칠곡계모사건, 사법부 대체 왜 저러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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