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정보업체 이용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접수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38% 증가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16일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70.7%(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25.9%(15건),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한 업체의 과다 위약금 요구 피해가 3.4%(2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관련해서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식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30대 남녀가 23명으로 제일 많았고, 40대(9명), 50대(9명), 20대(6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 및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횟수, 추가 서비스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혼정보업체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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