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장 송영철 국장 공무원 직위 해제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려다 공무원 직위를 박탈 당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전남 진도 팽목항 임시 상황본부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사진 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 송영철 국장에 대해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송 국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안행부 관계자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항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행부는 3시간 만에 송 감사관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시켰다. 안행부는 "앞으로 징계위 회부 등 절차가 남아있다.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또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보수의 일부도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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