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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안전행정부는 전남 진도 팽목항 임시 상황본부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사진 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 송영철 국장에 대해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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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안행부 관계자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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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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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