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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파면 아닌 이유? "절차가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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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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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직위해제된 송영철(54) 안전행정부 국장이 전격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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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가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 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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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 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안행부는 논란 이후 3시간 만에 송 국장을 직위 박탈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해 연봉의 80%를 지급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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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된 송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고 해임조치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이번에는 속도가 빠르네",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꼬마들도 안하는 짓을 했으니",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파면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데 사표라니",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진짜 내가 실종자 가족이었으면 정말 가만히 안놔뒀을 것"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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