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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 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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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안행부는 논란 이후 3시간 만에 송 국장을 직위 박탈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해 연봉의 80%를 지급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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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이번에는 속도가 빠르네",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꼬마들도 안하는 짓을 했으니",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파면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데 사표라니",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진짜 내가 실종자 가족이었으면 정말 가만히 안놔뒀을 것"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