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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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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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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 주요 게임사 등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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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 말도 안 된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 맙소사", "셧다운제 합헌 결정, 청소년들은 그저 웁니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 위헌 결정 나올 줄 알았는데", "셧다운제 합헌 결정, 학부모들은 환호",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업계는 어쩌냐"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