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실시됐으며, 이에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 주요 게임사 등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 말도 안 된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 맙소사", "셧다운제 합헌 결정, 청소년들은 그저 웁니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 위헌 결정 나올 줄 알았는데", "셧다운제 합헌 결정, 학부모들은 환호",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업계는 어쩌냐"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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