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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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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시장의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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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실시됐으며, 이에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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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 셧다운제 생명 연장", "셧다운제 합헌 결정, 위헌 판결 기다리고 있었는데", "셧다운제 합헌 결정, 헌재 결정도 이해가 된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 중독 예방 효과는 글쎄", "셧다운제 합헌 결정, 왜 이런 판결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