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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7대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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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업체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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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칭한다. 게임중독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셧다운제'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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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셧다운제는 오는 2015년부터 모바일게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게임만 대상으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