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운항 규정 위반으로 당국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인천을 출발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603편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되었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와 아시아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종사에겐 자격 정지 30일, 아시아나항공 측에게는 항공기 운항 정지 7일이나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여객기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이판으로 출발한 지 약 1시간 만에 '엔진 오일필터 이상' 경고등이 들어왔다. 하지만 조종사 양모 기장은 아시아나 통제센터에 해당 사실에 보고하고 4시간 가량 목적지까지 운항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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