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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005년 고양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22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자신 소유의 법인과 유령회사를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의 배임이 3600여억원에 이르고 저축은행 측의 여신 중 약 70%가 이씨 사업에 부실 대출된 점 등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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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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