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터미널의 사주가 실형을 받았다.
종합터미널고양(주)의 사주 이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7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터미널고양의 사주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실 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전무 최모씨에겐 징역 7년 및 벌금과 추징금 각각 3억60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에이스저축은행의 대표 윤모씨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05년 고양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22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자신 소유의 법인과 유령회사를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의 배임이 3600여억원에 이르고 저축은행 측의 여신 중 약 70%가 이씨 사업에 부실 대출된 점 등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거액 대출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대출금 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가 대출을 계속할지 신중한 검토 없이 추가 대출한 것은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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