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영 전 대변인 아들, 남편 친자 아냐"…친부는 누구?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차 전 대변인의 법적 남편 서모(56)씨와 아들 A(11)군이 혈연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친자 확인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주석 판사는 서씨가 "아들의 입양을 취소해 달라"며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혈연관계가 아니다"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 모 씨와 그 아들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 전대변인 측은 "서 씨는 처음부터 아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입양을 한 셈"이라며 "차 씨에게 양육권을 돌려주기 위해 입양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했고, 그 절차 중 하나로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이번 유전자검사 결과가 조 전 회장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됐다"며 반색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차영 앞으로 소송 결과가 궁금하다", "차영 측에 유리해지나?", "차영 승기를 잡았네", "차영 조희준 소송 결과가 궁금하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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