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선언' 교사 43명 징계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들의 신상 등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43명 교사의 퇴진운동 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15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국교사선언'이 위법한 소지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에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걸림돌이 될 뿐,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선언' 교사 43명 징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선언' 교사 43명 징계 해야 하나?", "'박근혜 정권 퇴진선언' 교사 43명 징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박근혜 정권 퇴진선언' 교사 43명 징계, 대단하다", "'박근혜 정권 퇴진선언' 교사 43명 징계 대체 왜?"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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