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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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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BS와 제작사, 박지은 작가 측은 "'설희'라는 작품을 몰랐고 참고도 하지 않았다"며 "제작 과정에서 한 번 언급이라도 된 작품이면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겠지만 그조차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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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결국 법정행이라니",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시작 전부터 난리였는데 종영 이후에도 여전했네",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별그대 재미있었는데",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설희 표절한건 전혀 모르겠는데",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조금만 똑같으면 다 표절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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