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결국 법정으로
만화 '설희'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표절 시비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설희'와 '별그대'의 표절 시비는 지난해 12월 '별그대' 방영 초기 강경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강경옥은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분쟁 사례와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당시 글 게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법정 싸움으로 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향후 겪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저작권법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SBS와 제작사, 박지은 작가 측은 "'설희'라는 작품을 몰랐고 참고도 하지 않았다"며 "제작 과정에서 한 번 언급이라도 된 작품이면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겠지만 그조차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설희'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한 이야기를 담았으며, '별그대'는 400여 년간 조선 땅에 살아온 외계인 도민준(김수현 분)과 톱스타 천송이(전지현 분)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결국 법정행이라니",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시작 전부터 난리였는데 종영 이후에도 여전했네",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별그대 재미있었는데",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설희 표절한건 전혀 모르겠는데", "만화 설희-별그대 표절시비, 조금만 똑같으면 다 표절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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