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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B는 앞으로 온라인, PC-비디오, 콘솔 장르의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이외 모든 장르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장르 게임의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계속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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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게임위는 지난해 게임물의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발전적인 해체를 했고, 이미 오픈마켓에서 자율심의를 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에 이어 나머지 대부분의 게임을 GCRB가 등급분류를 하면서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호선을 통해 GCRB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규철 영산대 부총장은 "한국에서 민간이 문화 콘텐츠에 대해 등급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최초라 큰 의미가 있다. 다른 문화 콘텐츠의 자율적 심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운영한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 민간심의 접수는 6월2일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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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동안 404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신청받아 366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에 처리했다. 또 중점 업무인 사후관리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 지난 2월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화 방지조치 시행 이후 웹보드 전담대응반을 운영해 16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게임위 시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도 거부 보다는 등급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게임물에 대한 자체 조사와 수거, 폐기를 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갖게 되면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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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은 "예전의 문제를 거울삼아 새로운 소통과 서비스 기관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게임산업의 안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게임이 사회 중심문화로 자리잡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