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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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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0.9%(81건)는 만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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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내용으로는 열상·타박상이 48.9%(65건)로 가장 높게 나왔고 골절·파절 25.5%(34건), 뇌진탕 11.3%(15건), 염좌·긴장 9.0%(12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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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차량 혹은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우려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함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사용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하에 이용하게 하며 ▲스케이트보드장과 같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