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뜻을 국내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낸다.
서 장관은 29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항공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항공사고가 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이후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운항정지 위주 처벌 방침을 밝혔는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신규노선을 개설할 때 숙련된 조종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운항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및 조종인력 확보 계획, 운항계획 등을 재차 확인한다.
또 운항 최일선에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줘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종사·정비사 훈련프로그램 개선, 항공사 간 부품 공유체계 수립, 비상 대응 매뉴얼 보완 등도 주문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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