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포츠서울은 신청서에서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유사 도메인인 스포츠서울아이닷컴(www.sportsseouli.com)을 사용하지 말고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이라는 영업표지(標識)를 사용하여 인터넷신문 발행, 인터넷미디어사업, 인터넷상거래 관련사업, 전시 공연 이벤트사업,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 출판사업, 뉴미디어 관련 사업, 무선 인터넷사업,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산업 등을 하지 말라는 등 9개 항목의 신청취지를 밝혔다.
Advertisement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미디어가 본안 1심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결정 등에서 패해 스포츠서울과의 계약이 지난해 8월 15일 적법하게 해지됐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치 않고, 나아가 불법인 부정경쟁행위까지 펼치고 있어 추가 소송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스포츠서울미디어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중이며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및 항고를 각각 해둔 상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같은 부정경쟁행위를 강행하고 있어 향후 판결이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Advertisement
한편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해 지난달 23일 오후 그동안 스포츠서울 기사판매 대행계약을 맺었던 스포츠서울미디어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다음과 네이트도 이달중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