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비용 보전이란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액 범위 내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선의 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8000만원이며, 당선자와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이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에는 6억40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당선인은 최악의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나창주 후보는 9.91%를 얻어 0.09%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선거비용 보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낮은것도 서러운데 돈도 못받는다니",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낮은 사람 엄청 서럽겠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낮으면 돈 날리는 꼴이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나창주 후보 안됐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하나로 선거비용 보전이 결정되는구나",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낙선한 후보 득표율도 중요한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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