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이란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액 범위 내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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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선의 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8000만원이며, 당선자와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이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에는 6억40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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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당선인은 최악의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나창주 후보는 9.91%를 얻어 0.09%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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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낮은것도 서러운데 돈도 못받는다니",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낮은 사람 엄청 서럽겠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낮으면 돈 날리는 꼴이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나창주 후보 안됐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하나로 선거비용 보전이 결정되는구나",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낙선한 후보 득표율도 중요한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