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비용 보전이란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액 범위 내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선의 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8000만원이며, 당선자와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이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에는 6억40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당선인은 최악의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나창주 후보는 9.91%를 얻어 0.09%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선거비용 보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낮은것도 서러운데 돈도 못받는다니",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낮은 사람 엄청 서럽겠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낮으면 돈 날리는 꼴이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나창주 후보 안됐네",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하나로 선거비용 보전이 결정되는구나",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낙선한 후보 득표율도 중요한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
고소영, '결혼 전 출산 루머' 치욕 견디며 고소…"내 아이들에 당당하고 싶었다" -
‘앵크리 앵커’ 김명준, 성추행 논란 하차 2달 만 퇴사 “18년 몸 담은 MBN 떠나” -
'남편 구속' 양정원, 오늘(29일) 경찰조사…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전면부인 -
황보라, 1세 아들 '통제 불가' 심각...결국 아동상담 결심 "도와주세요" (보라이어티) -
"진짜 결혼하는 줄" 아이유♥변우석, 청첩장 깜짝 공개...'손잡고 키스' 부부 포스('대군부인') -
김정태, 간암 재발 우려에 눈물 "4개월에 한 번씩 검진..아슬아슬" -
먼데이키즈 故 김민수, 오토바이 사고로 떠난 '23세 비극'...오늘 18주기 '먹먹' -
'5월 결혼' 박은영, 손종원 깜짝 브라이덜 샤워에 감동 "진짜 무해한 사람"
- 1."엿 먹어라" 이정후 향한 욕설! "돼지 같은 놈" 비하 발언까지…빌런 자처 'LAD 포수' 세계를 적으로 돌리려나
- 2."본인 스윙 못하고 공 갖다대기에 급급"…'22억 거포'가 타율 0.110→2군행 오히려 늦은 편 아닌가
- 3.[속보]28G 19패 PHI, 결국 칼 뺐다…톰슨 경질, 류현진 은사 감독 대행 임명
- 4.솔직히, 일본에서 신선한 충격 받았습니다…韓 J리그 4개월차의 고백, "日은 유럽식 빠른 템포, 韓 다수팀은 빌드업 플레이"
- 5.김민재-이강인 둘다 벤치 시작, 전반만 5골 난타전! PSG, 뮌헨에 3-2 리드..미친 골결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