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박유천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1억원을 요구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10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세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영향을 줬고 범행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의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했다. 이후 휴대 전화에 저장된 박유천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소속사에 1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돈을 받기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체포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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