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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영향을 줬고 범행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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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속사는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돈을 받기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체포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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