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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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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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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소 다이소 지적재산권 소송에 네티즌들은 "다사소 다이소, 이름 완전 비슷하네", "다사소 다이소, 지적재산권 소송도 냈구나", "다사소 다이소, 승소해서 다행이야", "다사소 다이소, 생활용품 쇼핑하기 좋은 곳이지", "다사소 다이소, 다사소도 있었나?", "다사소 다이소, 다사소 길에서 본 것 같아", "다사소 다이소, 다이소만 봤는데 다사소도 있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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