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사직서 제출'
국가정보원의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권은희(40)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일신상의 사유로 관악경찰서 경무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와 함께 6일간의 연가를 냈다.
권 과장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심에 증인 출석한 뒤부터 사직을 고민하다가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오늘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만에 휴학한 권 과장은 다음 학기 복학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집에서 쉴 계획이다"고 말했다.
2005년 7월 15일 임관한 권 과장은 9년 만에 경찰 생활을 마치게 됐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권 과장은 지난해 4월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권 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과"라며 반박했다.
권 과장은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월 9일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도 지난 5일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ㆍ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증언은 다른 수서 경찰서 경찰관들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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